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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등의 구입비용을 보조함으로써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여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농사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신청받아 예산의 범위 하에서 면적별 물량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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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자격 및 기간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11월 중 신청을 받는다. 2023년 사용할 유기질비료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2022. 11. 9. ~ 12. 8.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비료 공급시기까지 경영체 자격이 유지되어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청한 물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 하에서 농가별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2023년 보조 물량을 확정한다.

2.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 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방법에 대한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 총 5종이 신청 가능하다. 유기질비료에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가 포함되며 부숙 유기질비료는 가축분 퇴비 및 퇴비가 포함된다. 부숙 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상품들로 나눠져 있기에 실제로 비료를 신청하러 갈 때는 사용할 제품명을 정확하게 알아서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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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질비료 지원혜택(금액)

지원 혜택은 지자체별, 비종별, 등급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유기질비료(20kg/포)의 경우 1,600원 지원되며, 가축분 퇴비·퇴비(20kg/포)의 경우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 보통 지원된다.(지자체별로 지방비 부담액이 다를 수 있기에 확인해 보아야 하며 퇴비의 경우 등급별로도 상이하기에 내가 사고자 하는 퇴비가 몇 등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정리]

2022.11.16 - [분류 전체보기]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