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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농업인확인서 발급방법
1. 발급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연락처 확인하여 유선 문의
2.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 발급되며,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
※ 기간 경과시 재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소재지 농관원 경유 가능
농업인확인서 발급기준 및 제출서류
농업인 기준((2),(3),(4),(5) 중 하나에 해당) | 기준별 제출서류 |
(1) 필수 | 농업인확인신청서(개인정보조회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신분증 필요 |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 | 농지대장,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중 택 1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3)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 1. 농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중 1 2. 아래의 자*와 농산물 판매출하 증명서류(영수증 등)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생산자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촌,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 1년 중 90일 이상 고용계약 , 서면계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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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
1년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 서면계약서 제출 |
※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필수 공통서류)
(2)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자료 제공 동의)
(3)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농업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기 때문에 발급이 번거로우며, 직불금, 비료 신청 등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의 자격사항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를 발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