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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만드는법

세대별로 작성되어 주소지에서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2022. 4. 15.부터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및  작성기준, 대상 등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는 신규로 만들 수 없으며 필지 별로 농지대장으로 신규 작성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제는 농지대장으로 불리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지대장 vs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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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준으로 세대별로 작성되어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농업인 기준으로 관리되던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해당 농업인 세대가 경작할 경우에만 작성되어 관리되었다. 하지만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게끔 변경되었고 그동안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던 사람들이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대상이 되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지대장 만드는법(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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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시, 구의 장이 사무위임한 경우 관할 동)
  • 작성대상 :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지번) 별로 작성
  • 작성내용 :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분 등 농지 일반현황 및 소유사항, 경작현황, 임대차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이 기록

  • 신청장소
구분 농지소재지 방문신청 농지소재지 외 기관 방문신청
신규작성 및 수정작성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작성 농지소재지 기관에 공문 또는 팩스
요청, 수신 후 작성
임대차사항,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신고 등 신청불가

 

  • 작성방법 :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신고대상 외 내용 변경 신청 : 아래 서식 제출 (예시참고)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hwp
0.03MB
농지원부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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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신고 : 아래 서식 및 근거 서류 제출

        *'22.8.18. 이후 체결, 변경, 해제 임대차계약 사항 : 임대차 계약서

        *'22.8.18. 이후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등 : 시설 설치 증명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hwp
0.02MB

   

 

 

3. 농지대장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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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자격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 임차인

  - 농지대장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기재된 경우 소유자의 세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

■ 발급수수료 : 필지당 5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신규 작성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발급기간이 소요

   -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 소재 해당 시구읍면 농지

   - 온라인 발급 : 정부 24

 

 

 

※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2022.11.16 - [정책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농어업이나 농어촌과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자임을 입증하듯 농업인

jinjih.iyag1.com

 

4. (구)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원부는 '22.4.15.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신규 작성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폐쇄되어 사본편철되었다.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는 편철 당시('22.4.15. 기준) 해당 농업인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10년간 보관되며 만약 농지대장이 아닌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면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원본대조확인(필)이 찍힌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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