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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부한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제받는 인적공제 챙기고, 가장 간단하게 공제받는 의료비 챙기고, 교육비가 있는 근로자는 교육비까지 완벽하게 챙겨 최대환급 노려봅시다.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필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 받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강료 포함
💡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 X,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만 18세 미만만 해당
- 장애인 재활교육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등도 해당)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체육복포함)(학생 1명당 연50만원 한도)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초중고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30만원 한도)
💡 요건을 충족한 국외유학 교육비(아래참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교육
🌱 자녀의 국외유학 교육비 공제조건 (공통) 근로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공통) 유학하는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국외 유학) 해당 학생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자이거나 동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고등학생, 대학생 국외유학) 공통조건만 충족 (국외 근무 근로자)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시 가능 |
교육비 공제제외 대상
구분 | 공제제외 대상항목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과정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비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중고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비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대학교,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 예비교육과정, 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
그 외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직계존속의 교육비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과세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최대 한도는 연 9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신청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통해 공제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교육비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얻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