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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2023년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오는 2월 1일부터 전라북도 6개 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8개 군(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시군별 안내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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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방법 :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협약서

- 농가용 -

전라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pdf
0.23MB

- 양봉농가용 -

전라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양봉농가).pdf
0.17MB

 

 ② 마을단위 신청농가 및 양봉농가 : 마을경작, 사육사실확인 심사표

마을경작사육사실확인 심사표.pdf
0.05MB

 

 ③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경작사실 확인서(농가,양봉농가).pdf
0.09MB

 

  ④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서식)

지급동의서.pdf
0.05MB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공통요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며,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신청 연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농가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내 시군으로 꿀벌 사육 정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2023년 신청자격

  ☞ 2020. 12. 31.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주소가 있고, 2020.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유지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농가 개별요건)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와 연접한 타시도의 시군구 농지로 한정한다.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 경작 예시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농지만 인정

    전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청남도 서천군의 농지를 경작 : 지급 대상 X

    익산시 주소 농업인이 충청남도 논산시의 농지를 경작 : 지급 대상 O

 

(양봉농가 개별요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한다.

 

 

2. 지급 제외 대상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2023년의 경우 2021년 소득자료 활용)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세대)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세대)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세대)
  •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세대)

 

3. 중복 신청 불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③ 직계존비속 등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하여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④ 농업,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1개 분야로만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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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금액 :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연 1회 (9월 중)

3.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시군별 안내

전주시 완산구
농어민 공익수당
전주시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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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민 공익수당
익산시 농어민 공익수당 정읍시 농어민 공익수당 남원시 농어민 공익수당
김제시 농어민 공익수당 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진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무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장수군 농어민 공익수당 임실군 농어민 공익수당
순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부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를 확인하고, 공지사항 등이 게시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각 주소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자.

 

아래는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안내 전단지이며, 해당 시군 안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 전단지.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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