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등의 구입비용을 보조함으로써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여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농사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 신청받아 예산의 범위 하에서 면적별 물량별 배정한다. 1.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자격 및 기간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11월 중 신청을 받는다. 2023년 사용할 유기질비료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2022. 11. 9. ~ 12. 8.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비료 공급시기까지 경영체 자격이 유지되어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청한 물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 하에서 농가별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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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