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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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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은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까지도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대상자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공익 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공익직불금 신청공고 및 지침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및 자격요건

공익직불금 제출서류

 

 

공익직불금 신청공고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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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공고문을  1. 10. 게시하였다. 그동안 공익직불금은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수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해당 요건이 사라지며,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던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하게끔 변경되었고 공고문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다.

 

 

자격요건이 변경되며 경작사실 확인서 확인요건도 강화되었으며, 몇가지 지침도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금.pdf
7.68MB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비 대 면 방   문
신청기간 2.1. ~ 2. 28. 3.2. ~ 4. 28.
신청대상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신청방법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간편 신청

 

2022년 직불금 신청 당시 정보와 2023년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문자가 1월말 발송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인증을 실시하고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나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비대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인 3.2 ~ 4. 28.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이통장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통장에게 문의하여도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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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농지의 유형별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자격요건(공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1,000제곱미터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거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등은 제외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17~19년 직불금 대상필지와는 다른 규정이며, 거의 모든 농지는 충족됨)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 원)이어야 한다.

2022년 10월 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신청농지는 2022년 기준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 이력(농약, 비료, 종자, 면세유 구입 등)이 있어야 한다.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인 경우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승계대상자인 경우 승계사유 발생 직전(사망, 질병 등) 1년 이상 기존 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승계사유 발생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우선 승계받은 후 직불금을 승계 신청하여야 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지 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해당 시·구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두고 직전 1년 이상 경작 한 자(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도 연접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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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3)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 원 이상인 농업법인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의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농가 내 구성원이라 함은 등본상 세대원, 등본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다.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모두 면적직불금에 해당한다.

 

 

공익직불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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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hwp
0.09MB

  • 임대차 계약이 9.30 이전 종료하거나 직불금 신청인과 농지 임차인 다른 경우 증빙 서류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hwp
0.07MB

  • (승계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년도 직불금 신청농지 면적합이 직전 연도 신청면적합보다 적은 경우) 소유권 이정 증명자료, 임대차 종료 증명 자료, 농지 전용 관련 자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계약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확인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농업인 수당 등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경영체 등록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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