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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직불금 한눈에 보기

「임업직불제 한눈에 보기」.pdf
0.79MB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지급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경영산지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 경영산지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육림업 대상 산지 소유
연간 90일 이상 종사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업요건 충족 필요

 

2. 지급대상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등록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등록산지

 

3.  지급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2.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

 

3. 신청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4MB

  - (육림업) 13.1.1. ~ 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명서류

 

  - 연간 90일이상의 영림일지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

  ※ 신규대상자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이전)으로 증명

임업직불금 영림일지(서식).hwpx
5.48MB

 

지급금액, 지급시기

 

1. 소규모임가직불금 : 120만원

  - 지급조건

 

2. 면적직불금 :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육림업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4. 지급시기 :  11월 ~ 12월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로 문의하거나 임업-in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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