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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직불금 한눈에 보기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지급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경영산지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 | 경영산지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 |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
육림업 대상 산지 소유 |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연간 90일 이상 종사 |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업요건 충족 필요
2. 지급대상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등록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30.까지 경영체등록산지
3. 지급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2.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
3. 신청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육림업) 13.1.1. ~ 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명서류
- 연간 90일이상의 영림일지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
※ 신규대상자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이전)으로 증명
지급금액, 지급시기
1. 소규모임가직불금 : 120만원
- 지급조건
2. 면적직불금 :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육림업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4. 지급시기 : 11월 ~ 12월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로 문의하거나 임업-in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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