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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상남도 8개 시(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 및 10개 군(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는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29일
- 신청방법 :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모바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입증 서류(직불금 수령자 대체 가능)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경상남도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사업 시행연도 1.1.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1949.1.1. ~ 2004.12.31.)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또는 문화누리카드 선정자이거나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자)
- 도내 농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농한기 한시취업자는 가능, 농업경영 관련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가능, 직장가입자라도 농업 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가능)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초과인 자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미사용자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00,000원(2024년부터 자부담 없음!!)
-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
- 사 용 처 : 전 업종(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제한이 필요한 업종제외)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수당, 행복바우처, 직불금 등 재정지원 및 복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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