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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10개 시(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및 13개 군(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에서도 각각 시군별 일정에 따라 신청받고 있다. 2024년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 경상북도 지침상 신청기간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를 통해 정확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담당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이후라도 사업포기 등 있을 경우 연중 신청 가능하기에 읍면동 문의 필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 시), 산모수첩(해당될 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어업인
-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1954.1.1. ~ 2003.12.31.)인 자
-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도내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농어업인 제외
(농축산물 생산,체험사업 등의 사업자 또는 영농에 종사하며 부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가능)
-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제외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액급여(연봉)을 받는 경우 제외, 농한기 일시적 취업은 가능)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50,000원(자부담 3만 원)
-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 자부담액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자부담 우선 사용)
- 사 용 처 : 전 업종(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농업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두는 게 좋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등록 필히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