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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 명절 연휴 등 교통 체증이 예상될 때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중교통으로의 많은 이용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측 1차로가 전용차로이며,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 구별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운영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버스 전용차로 이용구간 및 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오산IC(376.4km)부터 한남대교 남단(423km)까지 총 46.6km의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의 경우 신탄진IC(282km)부터 한남대교 남단(423km)까지 141km의 구간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날 및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에 해당되는 구간만큼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7시~익일 새벽 1시까지 총 18시간 운영이 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인천, 강릉 양방향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는 달리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 및 명절 연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갈 JCT(43.6km)부터 호법 JCT(70.5km)까지 총 26.9km 구간에 대해 주말, 공휴일은 7~21시까지 14시간, 명절 연휴의 경우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7시~새벽 1시까지 총 18시간 운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대상차종 및 위반 시 벌칙
흔히들 말하는 대형버스만 해당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모두 전용차로를 운행 가능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운행 가능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주어집니다. 한번 찍혔다고 해서 더이상 단속되지 않는 게 아닌 단속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위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연히 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차로 이동을 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벌칙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조금 빨리 가려는 욕심에 이용을 했다가 벌칙을 받기보다는 제도가 생긴 목적과 의의를 떠올리며, 차로를 지키고 그에 따른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도로 소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