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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농업 경영을 함께 하는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영주외 농업인 또한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어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등록방법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경영주외 농업인은 가족원, 가족원이 아닌 농업인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원인 경영주외 농업인 (1)(2)(3) 모두 충족 필요

(1)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인정하며, 이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농사실 확인서는 가장 큰 농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마을주민 2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pdf
0.05MB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

※ 농촌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1)의 양식과 동일합니다.

 

(3) 사업자등록 또는 직장인이 아닌 사람(만, 18세 미만 제외)

 

2. 가족원이 아닌 고용된 농업종사자

-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서면 계약서로 체결하고 급여 내역을 제출한 사람

※ 증빙서류 : 경영주인 농업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방법

 

1.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주소지) 사무소에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인터넷 신청

 

 

3. 전화(1644-8778)

 

 

경영주외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공동으로 누리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불금 승계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주가 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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