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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일명 농업직불금은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이다. 농업직불금 신청 조건, 방법 등을 알아보자.
1. 직불금 신청 조건
직불금 신청 조건의 경우 농지 조건과 농업인 조건이 있으며,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1)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17~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토지 중 98~00년까지 논농업, 12~14까지 밭농업, 03~05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 제외 농지: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등
★ 2023. 4. 19. 개정 법률 시행
17~19년 사이에 지급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였는데 23년 4월 개정 시행되는 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농민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23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춰두어야 할 것 같다.
(2)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농업 외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자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주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규 대상자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신청할 본인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하여야 함.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는 당해 신청면적에서 제외
→ 즉 타인이 전년도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의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경영체 등록을 전년 12.31. 기준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2년 직불금의 경우 21년 말 기준으로 1년 중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경영체 등록이 유지되고, 1 기작 이상 경영을 하였다면 22년 신규 농업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였다. 향후 단계적으로 그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에 따라 직전 연도에 경영체 등록기간 3개월 조건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신규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이 자격조건도 최소한 유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추측만 해본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바로가기]
2022.11.16 - [분류 전체 보기]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2. 직불금 종류
직불금은 선택형 직불금과 기본형 직불금으로 나뉘고 보통 많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의 종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다.
소농 직불금 : 경작·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 모두 충족 농가 120만 원 지급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합이 5,000㎡이하,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면적 합이 15,500㎡ 미만,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 농촌 거주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면적 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고 지급단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지급
구분 | 1구간(2ha이하) | 2구간(2ha초과~6ha이하) | 3구간(6ha초과) |
농업진흥지역 논, 밭 | 205원 | 197원 | 189원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178원 | 170원 | 162원 |
농업진흥지역 밖 밭 | 134원 | 117원 | 100원 |
3. 직불금 신청서류
농업경영체는 필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년도 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동일한 신청 정보인 경우 2022년부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농업인 중 소농 신청자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규농업인: 농지소재지 이장에게서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 내역서, 농산물 판매 실적 등
-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변동 발생 시 : 임대차 관련 계약서
-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장에게서 발급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 도시 거주자: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판매금액 증빙 | 연간 90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내역서 |
농지소재지=주거지 주소 | 직전1년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 이상의 농지(주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1년이상 경작한자 |
농지소재지≠주거지 주소 |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4. 직불금 신청시기, 장소 및 지급시기
농업직불금은 매년 4월 경 신청을 받는다. 정확한 시기는 매년 2~3월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직불금은 4~5월경 신청을 받아 지급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보통 11~12월 사이 지급된다.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많은 농지가 있는 곳에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