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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대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22일 (월) ~ 2024년 2월 23일 (금)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바로가기]
신청대상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
2.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75세 미만인자 (2024년 기준 1949. 1. 1. ~ 2005. 12. 31.)
3.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4.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2024년 기준 2022년 소득)
5.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자
신청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선정완료 후 농협 지정영업점 방문하여 자부담 입금 후 카드 발급받아 12월말까지 사용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연 2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2. 사용지역 : 대전광역시 관내
3. 사용업종 : 안경점,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종합스포츠센터 등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사용
4. 사용제외 : 의료비, 유흥, 공과금 등 제외
자세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외 업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지원사업의 필수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의 모든 것 💡
💡 농업인 지원금 : 공익직불금 300평만 농사지어도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