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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민간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위탁하여 교육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을 참고하시어 자체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자체 교육 실시 방법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방법

 

안전보건에 관한 자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규정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지정하고, 교육 내용에 맞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시간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강사 자격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보통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 관리감독자, 사업장 내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이 때 강사를 지정한 서류(인적사항, 지정일자, 교육과정 등 명시)를 미리  갖춰두는 게 좋으며, 경력 및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를 함께 갖춰두어야 합니다.

 

현장의 관리감독자의 경우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며,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 자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해당 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류(인적사항, 지정일자, 관리감독 범위 등 명시)는 미리 구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이라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 무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 자료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둔 교육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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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양한 교재 및 교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안전보건공단안젤이, 스마트폰 어플 위기탈출 안전보건을 통해 동영상 등의 자료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교육 자료는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종별, 언어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교안을 체크하고 해당 업종을 체크하여 검색함으로써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또한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포스터, 표지 등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미디어를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2~3일 이내에 택배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공단에서 발간한 다양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을 공단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 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으로 법정서식은 아님에 따라 업장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

 

아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양식도 공유합니다. 사용하시고 싶은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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