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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여름철 냉방 요금을 낮추기 위해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상공인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교체 비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기존기기 철거 전 지원 신청이 필수이며,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온라인신청) 회원가입 후 아래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매뉴얼
냉난방기 지원금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설치장소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지원신청 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철거전 기존기기 명판,전경사진
- 지원금신청 시 증빙서류 : 설치후 신규기기 명판,전경사진,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 거래약정서(필요시)
- 지원금액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설치비 미포함,부가세제)의 40%로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