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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지원 및 재취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함에 따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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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근무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 사유 알아보기

 

 

근무일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 기간으로써 A회사 90일 B회사 90일 등 여러 회사를 합쳐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일단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기간 중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 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기간으로 하며 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러한 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1년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

 

실업급여는 이직 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3년말 기준 상한선 66,000원 하한선 61,568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계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하한액도 변동되게 되며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발적 퇴사

 

2.(회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동안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전산망을 통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직접 구직등록 필수

 

4.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5.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6.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인업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관련 행사 참가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의 구직활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인정됩니다.

 

 

자세하고 중요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와 진행하시면 되며, 기관별로 실업급여 설명회 등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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