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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을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도록 합시다. 아래에서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디 하나에 해당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복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등유바우처,연탄바우처 발급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 12. 29.

- 신청방법 : 수급대상자 본인 신청, 가족, 친척, 대리인, 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 대상자는 요금고지서로 고객번호 확인 필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총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 ~ 2024.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카드결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 가능하며, 조회가 어려운 경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