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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을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도록 합시다. 아래에서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디 하나에 해당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복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등유바우처,연탄바우처 발급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 12. 29.
- 신청방법 : 수급대상자 본인 신청, 가족, 친척, 대리인, 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 대상자는 요금고지서로 고객번호 확인 필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총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7.1.~.2023.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카드결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 가능하며, 조회가 어려운 경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