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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작년 1년간 받은 수입에서 1년간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수입을 산정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제도로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실제 수입이 적게 잡히며, 그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지 13월의 세금이 될 지가 결정됨에 따라 철저히 알아보고 국가에서 주는 13월의 월급 꼭 받도록 합시다.

 

그 중 가장 쉬우면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의료비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의료비 몰아주기 조건 "대상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나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령, 소득요건이 미충족되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A라는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는 B가 받고 의료비공제는 C가 받는 건 불가능하며, A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B가 의료비공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 형제자매, 처남, 처제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동생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

💡 의료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받는사람이 가능)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받는사람이 가능)

 

위의 질문과 답변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아래에서 국세청 답변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 "총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공제의 경우 모든 금액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즉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큼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통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총급여액이 큰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을 총급여액이 큰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공제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의료비가 분산되기 때문에 마냥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까지 고려해서 몰아주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아래의 국세청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부부 각각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해보고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본공제 및 의료비까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계액 기준 가장 이득인 쪽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사전 준비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대상자

 

의료비 몰아주기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해당 근로자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료제공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몰아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본인인증을 통해 바로 가능하며,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또는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홈페이지에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료조회자인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또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팩스 신청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팩스신청을 눌러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세무서방문 신청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 신분증, 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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