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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현금으로 내는 월세가 아깝지 않으신가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27만 5천 원(지방세 포함 시 140만 25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조건을 살펴보고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이 내야할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주게 됩니다. 따라서 산출된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산출되는 세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는 최종세액 결정에 기여하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결정에 기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액공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혜택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도록 합시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안 받는다면 세대원)
2.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2023년 4억원 이하로 상향)
4. 해당 주소지로 반드시 전입신고
5. 월세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혜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금액의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방법) 올해 월세금액에 대한 환급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 5년 내 월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된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되고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혜택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즉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와 중복은 안됨!)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가 공제된다. 즉 총급여액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등 사용액의 합계액 기본 공제 |
7천만원 이하 | 연 3백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 | 250만원 |
1억 2천 초과 | 200만원 |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 없다.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반영되어 제공된다. 만약 지나간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