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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처벌하는 법령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중요시 여기는 법령입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의무 확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의무 확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의무 확보

 

중대재해 처벌법 4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리고 이 규정의 제1항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아래에서는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는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마련하여 검토,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 이상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규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달성 정도 평가 체계 구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총괄,관리 전담조직 구성
3. 유해 위험요인확인, 개선절차마련, 반기1회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 준수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4.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구입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개선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별 1회이상 평가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시간 보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정해진 수 이상 배치(타법에 배치기준이 있는 경우 타법에 따름)
다른 업무 겸직 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 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협의체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 의견 청취로 인정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조치여부 점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도급,용역,위탁 등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기준(건설업,조선업)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이 조항에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된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 제거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한 조치

 

이 조항에서 명기된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책경영자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이 포함되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조치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사항을 직접 점검 또는 위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 추가 배치 또는 예산 편성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
4.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에 관한 필요 조치 교육은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 등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의무가 제외된다. 위 사항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건에 대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자.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의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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