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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22.8.22.(월) ~ 1년간 수시 신청

(지급시기)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통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문의처)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지원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1. 연령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 ~ 2003년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 ~ 2004년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고,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 월세환산액 계산식 = 보증금 × 2.5% ÷ 12개월

◆ 예)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백만 원 × 2.5% ÷ 12개월=약 1만 원)과 월세액(65만 원)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3. 소득, 재산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만약 청년이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2022년 기준 1인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  기준 금액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각종 연금, 산재·실업급여)을 합산하고 이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하고,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금액을 적용한다. 재산가액 기준은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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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1.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지급기간 중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외·친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전세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정부의 주거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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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