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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을 농지라고 하며 이러한 농지는 취득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의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시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관할 소재지의 장에게 증명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농지 소유권 변경 시 필수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및 발급심사요령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심사요령을 첨부하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읽어보고 준비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 증여계약 등이 엎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신청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시·구 중 권한위임된 곳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나. 신 청 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 신청서류
- 공통 : 농지취득자격 신청서
- 농업경영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대상자에 따른 추가 입증서류 |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
농업법인 |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
-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 :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 재직증명서 등 직업증빙 서류
- 농지전용 목적 취득 : 농지전용허가,신고 입증서류
라. 기타 추가 서류
- 공유지분 취득 : 취득 농지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는 도면자료 및 약정서
- 경매로 인한 취득 : 최고가매수증명서
마. 처리기간 : 7일
※ 농지전용 목적 : 4일, 심의대상 : 14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발급대상 O | 발급대상 X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매,증여,경매 등)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 |
2. 상속 | |
3. 농협,농어촌공사 등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 취득 | |
4.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
5.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
6.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
7. 농업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취득, 시효 완성, 환매권자, 토지 수용, 매립 농지 등에 의한 취득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으나 보통의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상속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의 농지가 아닌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통 증여를 상속과 혼동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증여의 경우는 상속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및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 | 발급요건 | |
공통 | 개별 | |
농업인 | 1.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계획서 기재 * 취득대상 농지면적 * 노동력, 장비 등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농지 기소유) *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2. 1의 실현가능성 *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복구가능성 등 * 영농의지, 영농여건 * 자금조달계획 * 최근 3년이내 농취 발급 이력 등 3.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지 않을 것 4. 1필지를 공유로 취득시 그 수가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아닐 것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예외) 방통대, 야간대, 농업경영을 하는 학생 등 |
신규농업인 | 취득 후 농지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시설재배330제곱미터 이상) | |
농업법인 |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개인 | 1.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일 것 2. 세대원 전원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취득예정 농지를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농업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자,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개인,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 및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되지 않으며, 대학생일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의 요건을 갖추어 주말 체험 영농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1천제곱미터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농업경영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업법인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기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구읍면의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농지 투기 방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심사가 깐깐해 졌으며, 이에 따라 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해당 농지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 가능한 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본 후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할 시 매매를 한다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농업인으로서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아래 글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2022.11.16 - [정책정보]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조건 및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농업인 수당, 유기질 비료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2022.11.16 - [정책정보]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2022.11.18 - [정책정보] - 농업직불금 신청조건, 방법
2022.12.01 - [분류 전체보기] - 농업인 수당, 농민수당 자격 지역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