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현금으로 내는 월세가 아깝지 않으신가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27만 5천 원(지방세 포함 시 140만 25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조건을 살펴보고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이 내야할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주게 됩니다. 따라서 산출된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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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