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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이나 농어촌과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업자임을 입증하듯 농업인이라면 농업 경영체를 신고함으로써 농업인임을 입증하고 각종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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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 농지법상 농지(전,답,과수원)에서 농작물 재배 필수

  • 휴경, 폐경을 제외한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에 농작물 재배
  •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 
  •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기준 사육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사육기준
  •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곤충을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사육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체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우선 신청 전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 후 조건이 부족하다면 그걸 충족시킬 방법을 미리 찾아보는 게 좋다.

 

<농업경영체 사전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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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 농작물 재배

경영형태 공 통 필 수
자경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

< 택 1>
- 영농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 또는 마을주민2명)
- 인삼경작확인서 (인삼농협 발급)
- 자경증명 발급신청서(읍,면,동 발급)

                                     < 택 1 >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가축 사육

구  분 증 빙 서 류
가축 자영 영농사실 확인서 - 본인 명의 사료 구매영수증
- 가축 입식 증명서
- 가축 출하 내역서

                                 < 택 1 >
수탁 수탁계약서
시설 자영 -
임차 축사,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 곤충 사육신고 확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3.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장소, 방법, 시기 등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관할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거나 대표번호 1644-877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등 농림사업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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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시 등록 자체로 혜택이 당연 수반되는 것이 아닌 각종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스스로 찾아 신청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의 경우 농협 조합원 가입, 면세유 지원, 유기질 비료 신청,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신청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제, 농어민 수당(지자체 별로 상이) 등 각종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지위로서 수혜를 받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는 필히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에서 추가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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