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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게 직장인들의 목표입니다. 없는거 만드는건 안되지만 있는건 다챙겨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그 전에 연말정산 기본공제 조건 자세하게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 범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 세법상 장애인

흔히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인정해 주는데요. 이러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면 본인의 경우 바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1,2,3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말그대로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또한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세법상 장애인은 그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한 임의적인 표현일 뿐 실제 이렇게 추가를 하여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등록을 한 경우 만18세까지,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6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세가 되지 않은 아동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는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필요서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3. 그 외 세법상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상이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해당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도 조회되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를 받아두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희귀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의 환자들이 대다수 해당되나 이 또한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그자체만으로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종합병원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작은 병원의 경우 서식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서식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시 진단받은 병원 또는 현재 언어, 놀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많은 사례가 있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작은 병원의 경우 해당 서식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식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 병원에서 해당 사례를 모른다면 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 내용이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은 비영구로, 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닌 단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임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서식 (의료기관에 가져가서 발급요청하세요) ✍️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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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유효기간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나 치료된 연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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