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그 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6.1.1.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하거나 농어촌공사 위수탁을 통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하며, 아래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1.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 중인 사실상의 농지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예정지 등 위탁 불가
2. 위탁기간 : 5년 이상 (재위탁 가능)
3. 임대차료 : 농지의 위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4. 위탁수수료 : 소유자 부담, 매년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 사용대차 : 건당 10만 원, 계약 시 1회만 부과
※ 10년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절차
농지위탁 신청서류 | 농지수탁 신청서류 |
1.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등기부등본 4. 부동산종합증명서 |
1.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택 1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혜택
1. 위탁자 혜택
직접 경작이 곤란한 농지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여 농지 관리가 용이해지며,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보장된다. 무엇보다도 8년 이상 위탁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일반과세 + 10%)가 배제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않는다.
2. 수탁자 혜택
수탁자는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1,000제곱미터 이상 경영시(소유 농지 및 임차 농지 포함)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각종 농업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