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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필지주소, 계약대상자, 기간,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게시한 바 있어 해당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및 작성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게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용하면 임대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 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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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농지임대차 계약 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의 주소 및 임대차할 농지의 공부상 면적과 임대차할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료와 임차료 지급방법,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계약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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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임대차 계약기간은 농지법상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비닐하우스 등 시설설치 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이 만약 3년 미만으로 하고자 한다거나 임대인이 질병, 징집, 취학, 수감 등 법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 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라면 제한 없이 개인 간 농지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간 임대는 법령에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가능하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95.12.31. 이후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으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방법

 

 

농지은행이 아닌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상속, 주말체험 영농, 국가·지자체 소유 농지 임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활용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모작을 위해 10~5월 사이에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또는 부상치료, 교도소 수감, 임신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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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확인 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와 확인 대상

  • 질병 : 질병확인서 등
  • 취학 : 재학증명서 등
  • 공직취임 : 선거직 임명장 등
  • 부상 : 상해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등
  • 국외여행 :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여행기간) 등
  • 징집 : 병적증명서
  •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경력 :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가 거주(또는 연접)하는 시군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 등기부등본 등
  •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자료(농지대장, 경영체등록 이력) 등
  • 이모작 : 임대차 대상 농지에서 하계작물의 자경 재배, 후작물로 농작물, 조사료 재배, 수확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임대차 기간이 8개월 이내(10~5월)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3.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96.1.1. 이전 취득농지, 상속농지, 그 외 농지법상 규정된 사유)라면 농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지 않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서식 및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농지대장 작성방법 안내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임차한 임차인은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두면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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